신혼부부와 신생아를 둔 가정을 위한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LH에서는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LH 전세임대주택 제도의 목적, 신청 자격, 소득 기준, 지원 한도액, 임대 기간 등 상세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.
제도의 목적
LH 신혼부부 및 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신혼부부와 신생아를 둔 가정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LH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주거 지원 제도입니다.
신청 자격
신청 자격은 신혼부부, 예비 신혼부부, 한부모가족 입니다. 자세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신혼부부: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구성원
- 예비 신혼부부: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할 예정인 자
- 한부모가족: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
소득 및 자산 기준
구분 | 소득 기준 | 자산 기준 |
---|---|---|
신혼부부 전세임대Ⅰ유형 |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% 이하 (맞벌이 90% 이하) | 총자산 3억 6,100만 원 이하, 자동차 3,683만 원 이하 |
신혼부부 전세임대Ⅱ유형 |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% 이하 (맞벌이 120% 이하) | 총자산 3억 6,100만 원 이하, 자동차 3,683만 원 이하 |
지원 한도액
구분 | 수도권 | 광역시 | 기타 지역 |
---|---|---|---|
신혼부부 전세임대Ⅰ유형 | 1억 4,500만 원 | 1억 1,000만 원 | 9,500만 원 |
신혼부부 전세임대Ⅱ유형 | 2억 4,000만 원 | 1억 6,000만 원 | 1억 3,000만 원 |
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초과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며, 총 전세금은 지원 한도액의 250% 이내여야 합니다.
임대 기간 및 재계약
-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유형: 최초 2년, 2년 단위로 최대 9회 재계약 가능
- 신혼부부 전세임대Ⅱ유형: 최초 2년, 2년 단위로 최대 4회 재계약 가능
신청 방법
신청은 LH 청약센터(https://apply.lh.or.kr)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.
유의 사항
- 신청 자격 및 소득,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함
- 지원 한도액 초과 시 초과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
- 임대 기간과 재계약 가능 횟수를 고려한 계획 필요
-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소득 및 자산 증빙서류 등 사전 준비 필수
LH 신혼부부 및 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주거 안정을 원하는 신혼부부와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유용한 지원책인 것 같습니다.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, 신청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.
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보고자 하시는 분은 LH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